"내가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자라고?"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국내·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최신 내용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세법 바뀐 내용도 꼭 체크하세요!
목차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매도 시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적용 기준 요약
구분 | 과세 대상 | 세율 |
---|---|---|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만 과세 | 20~25% (보유지분율·금액 기준) |
국내 비상장주식 | 일반 개인도 과세 대상 | 10~25% (종목 및 거래조건 따라 다름) |
해외 주식 | 모든 투자자 | 20% (기본공제 후 과세) |
국내 주식 양도세 대상자 조건
- 2025년에도 **일반 주식투자자(소액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 단,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 2025년 기준, **코스피 상장 기업** 지분 1%(또는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 → 대주주
-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 시 과세
- **동일인·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으로 판단
해외 주식 양도세 기준
해외 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매년 5월 양도차익에 대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도 차익 합산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초과 금액의 20% 과세
- 신고기간: 다음 해 5월 (예: 2025년분 → 2026년 5월 신고)
2025년 세율 및 기본공제 정리
구분 | 기본공제 | 세율 | 비고 |
---|---|---|---|
국내 상장주식 | 해당 없음 | 대주주만 20~25% | 소액투자자는 비과세 |
국내 비상장주식 | 없음 | 양도차익의 10~25% | 지방세 별도 |
해외 주식 | 연 250만 원 | 20%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포함 가능 |
신고·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 국내 대주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 해외 주식은 **연 1회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함
- 증권사 연계 데이터, 매매내역 PDF 등 제출 필수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 증여, 상속으로 받은 주식은 별도 평가 기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대주주 요건이 아닌 일반 소액주주는 기존처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매도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보유 중인 경우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해외 주식은 투자자가 직접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ETF는 상장주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지만, 해외 ETF는 과세 대상입니다.
아니요. 주식 명의자(부모)가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의무는 없지만, 손실 이월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맺음말
2025년 세법 개정 이후에도 일반 주식투자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지만, 해외 주식이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꼭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올해 투자 내역은 5월 전에 미리 정리해두세요. 투자도 세금도,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