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청약통장 안 만들었어요?” 주택청약저축은 단순한 예금이 아닙니다. 청약 가점, 이자 혜택, 소득공제까지 챙기는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오늘 이 글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무주택자 중심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뿐 아니라, 이자 혜택과 소득공제까지 누릴 수 있는 만능 상품이죠.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추첨과 가점제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
혜택 항목 | 설명 |
---|---|
청약 자격 | 민영, 국민주택 청약 가능 |
가점 인정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납입기간 점수 누적 |
소득공제 | 연 240만 원까지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비과세 이자 | 최대 1.8% 이자, 비과세 적용 |
누가 꼭 가입해야 할까?
-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무주택 사회초년생
- 향후 3~5년 내 내 집 마련 계획 있는 직장인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미리 준비하려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빨리 시작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법과 유의사항
가점은 총 84점 만점이며, 다음 3가지 항목이 핵심입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매달 10만원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만점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조건과 한도
조건 | 내용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연 240만 원 납입까지 공제 대상 |
세액공제율 | 40% 공제 (최대 96만 원 세금 환급 가능) |
5년 이상 유지 조건 |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 추징 |
청약저축 잘 활용하는 습관
- 자동이체로 매달 일정 금액 납입
- 가능하면 매달 10만 원 이상 넣기
- 청약홈에서 가점 계산기 활용해보기
- 자녀 명의로도 미리 가입해 두기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조건 다르게 적용되니 따로 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며, 실명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청약 통장은 예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 유무와 무관합니다.
아니요. 일정 납입 기간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능합니다. 단, 1회 당첨 시 사용 완료되며 새로운 통장 가입은 제한됩니다.
최초 가입일부터 매월 1회씩 납입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시불은 1회로 간주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건설 중심, 민영은 건설사 자체 분양으로 청약 조건이 다릅니다.
맺음말
청약 통장은 늦게 시작할수록 손해입니다. 단 1년, 1개월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미래의 내 집을 향한 첫 계좌를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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